[속보] ‘강특법 3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

이세훈 2026. 3. 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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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분야와 교육·출입국·경석·항만 등 분야별 권한 이양 및 특례 확대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차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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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분야와 교육·출입국·경석·항만 등 분야별 권한 이양 및 특례 확대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특례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및 공동급식센터 운영 특례,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운영 및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등이 규정됐고,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산업자원 활용과 민관 협력 규정 등이 마련됐다.

다만, 이번 3차 개정안에는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핵심 특례가 제외되면서 ‘알맹이 없는 3차 개정’ 논란이 부상, 추가적인 입법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강원 여야 정치권은 ‘4차 개정안’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돌입한 상태로, 이르면 이번 주중 국회 제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이 지난 2024년 9월 공동으로 ‘강특법 3차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이뤄지는 이번 두번째 ‘원팀’ 공조에는 한기호 의원과 허영(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자로 나선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5극 3특’ 지역 간 행정적 지원 차별이 불거지지 않도록 강원·전북·제주 등 기존 특별자치도를 위한 추가적 입법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3차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심의를 촉구하며 삭발·천막 투쟁에 나섰을 당시 직접 현장을 방문, 격려에 나섰던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강특법 3차 개정안 국회 통과는 김진태 도지사가 삭발·천막투쟁으로 강원도민들의 결의를 보여줬고, 이철규 강원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가 정부 시책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지원과 입법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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