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알바생 횡령 고소 논란…노동부 청주 카페 감독 착수

남인우 2026. 3. 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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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커피 등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청주시 소재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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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커피 등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청주시 소재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논란이 된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청주시 B매장에 근무하면서 일손이 부족한 같은 브랜드 C매장에서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

A씨는 일을 그만둔 지 두 달 후인 12월 C매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C매장 점주는 A씨가 그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으로 만들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으로,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용인해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C매장 점주는 “폐기 처분 대상 음료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고 반박했고, 경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이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지만 점주가 처벌을 원하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해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또다른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B매장 점주는 A씨가 5개월간 근무하면서 총 35만원어치의 음료와 디저트를 무상으로 마시거나 지인들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반성문을 쓴 뒤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얼마 후 A씨 측이 B매장 점주를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응해 B매장 점주와 친분이 있는 C매장 점주가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매장 점주는 공갈과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B매장 점주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인 점주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다. 점주는 협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을 희망하는 저의 상황을 악용해 ‘절도죄가 성립하면 공무원도 될 수 없다’고 협박해 없는 죄를 실토하게 했다”고 맞서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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