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해병 정신? 후임 껴안고 강제 추행한 선임

김무연 기자 2026. 3. 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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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나상훈)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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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에도 교육 이수 안 해
법원 로고. 연합뉴스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나상훈)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도의 한 해병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 B 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신고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A 씨는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다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 씨는 사건 초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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