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교 안 이순신 동상 찍겠다며 ‘막무가내’ 유튜버…학생 얼굴 노출 피해

이창욱 기자 2026. 3. 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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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허가 없이 학교 들어와 촬영 강행, 학생 개인정보 유출에 학교 측 고소 방침

인천 한 초등학교에 유튜버가 무단 침입해 촬영을 강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측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31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여우생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한 유튜버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교내에 들어와 시설물 등을 촬영하고 이를 영상으로 게시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유튜버가 교내 운동장에 설치된 이순신 장군 동상을 촬영하겠다는 명분으로 학교 부지에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학교 측은 외부인이 교내에 출입할 경우 반드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움터지킴이의 안내를 따라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유튜버가 게시한 영상에는 교내에서 활동 중인 학생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112에 신고한 결과 엄격한 의미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되었으나 이미 58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을 무단 촬영 및 주거침입,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보고 정식 고소를 검토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도 평소 학교 방문 시 기록을 남기고 학생 촬영을 삼가는데 외부인이 들어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유튜버는 학교 측의 항의에 대해 "법적으로 하려면 하라"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가 이순신 동상 찍으러 왔다는 명목으로 학교 들어가서 촬영하다 배움터 지킴이와 실랑이 벌어져 경찰 신고가 들어왔다"며 "출동한 지구대에서는 유튜버의 건조물 침입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욱·유희근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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