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3잔’ 횡령 고소에 장관도 “안타깝다”…1만 2800원 엄벌 요구한 점주에 노동부 점검 착수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3. 31.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불 여부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갈무리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31일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된 데다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론화된 사안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청주의 한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했다. A씨는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경찰은 점주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점주가 엄벌을 요구하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불 여부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지점뿐 아니라 문제가 제기된 청주 지역 카페 전반으로 감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근무하는 베이커리 카페와 숙박·음식업 전반에 대한 전국 단위 점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었을 부담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