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재배 꼼짝마’ 밀경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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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대마·양귀비 밀경작 등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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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 되는 식물로 열매가 크고 둥글며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한 것이 특징이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텃밭에서 자생하거나 관상용으로 오인해 재배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최근 동해해경청 단속 현황을 보면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및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양귀비 2024년 89건(9577주), 2025년 72건(6080주) 대마 2024년 5건(21.16g), 2025년 1건(2.54g)으로 지속되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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