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3잔 챙겨간 알바생,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주…노동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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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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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mk/20260331160004425orzx.jpg)
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청주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나아가 노동부는 이번 감독 이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일과 관련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A씨와 점주,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후 점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점주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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