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서영교 법사위원장…'86 운동권' 출신 4선 친명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yonhap/20260331155352318hpuj.jpg)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 4선 의원으로 대표적인 '86 운동권'(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정치인이다.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공공정책 석사학위, 동아시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중랑구 면목동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도서 대여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 활동을 하다 정계에 입문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등을 거친 뒤 2007년 참여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갑에 출마해 현역이던 무소속 유정현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이후 22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2016년 '가족 채용'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1년여간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2017년 복당한 이력도 있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두루 거쳤다. 여가위에선 간사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당 대표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맡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대표 입법 활동으로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태완이법',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 한 '사랑이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등이 있다.
▲ 경북 상주(60)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청와대 춘추관장 ▲ 19∼22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20대 대선 중앙선대위 총괄상황실장, 최고위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간사,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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