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선수단 소통간담회 연 인천시, 식비 지원 등 훈련 환경 개선
유정복 시장, 인천시 선수단과 조찬간담회
식비 지원 등 처우 개선 검토
다목적체육시설 ‘장창선 체육관’은 9월 착공

인천시가 인천시청·인천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식비 지원 등 훈련 환경 개선에 나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 선수촌에서 검도, 핸드볼, 유도 등 각 종목 선수단 70여명과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도록 선수단 식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열심히 힘써달라”고 했다.
당초 선수단은 선수촌 내 식당에 매달 식비를 선결제한 뒤 식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는 선수단 식비 수당으로 책정한 월 26만원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선수들은 식비 지원 외에도 종목별 선수 정원 확대, 오래된 시설 보수 등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문제를 위해 그동안 많이 검토해왔다”며 “조례를 통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가고 애로사항을 같이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 시장이 언급한 조례는 ‘인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이날 인천시의회는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조례를 가결했다. 인천시가 2024년 보통세 결산액의 0.4% 이상을 시 체육회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시 체육회 예산 지원 비율을 고정해 최소한의 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다. 조례의 기준을 올해 적용하다면 인천시는 2024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4%인 약 165억원을 시 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올해 실제 시 체육회 예산(약 155억원)보다 10억원 정도 증가한다.
다만 ‘노력한다’라는 임의 규정의 한계도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자체 체육회 예산 지원 조례를 개정한 강원도는 최대 2%까지 지원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뒀다. 이 결과 조례가 제정된 해인 2023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순위 12위였던 강원도는 2024년 7위, 2025년 6위까지 성적이 크게 올랐다.
또 이날 유 시장은 올해 9월 착공 예정인 다목적훈련장 부지(선수촌 내 시립다목적운동장)를 살펴봤다. 인천시는 이 시설 이름을 ‘장창선 체육관’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출신인 장찬선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레슬링챔피언을 기록했고, 은퇴 이후에도 인천 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