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2면] 묘지 대신 빈 아파트에…‘유골방’ 단속

KBS 2026. 3. 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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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입니다.

중국 정부가 빈 아파트에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치솟는 묘지 비용을 감당하는 대신, 빈 고층 건물에 유골을 안치하는 이른바 '유골방'에 대해 정부가 단속에 나섰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의 급격한 고령화와 부동산 침체가 맞물리면서, 주거용 아파트가 묘지를 대신하는 경제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이후 아파트 가격은 급격히 하락한 반면 묘지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는데요.

한 보험사가 2020년 실시한 세계 장례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 장례비는 약 3만 7천 위안, 약 820만 원으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중국 근로자 평균 연봉의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유골방 금지법은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금지법이 기업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규제할 수 있겠지만 개인들의 관행은 법을 피해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습니다.

또 젊은 세입자들은 유골방 옆에 사는 것이 집값 부담을 덜어준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일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2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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