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1억’ 부영 회장 “입사 1일차도 받아…퇴사해도 반환 없다"

최혜승 기자 2026. 3. 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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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부영그룹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부영그룹이 입사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도 똑같이 장려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중근(85) 부영그룹 회장은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출산장려금은 직원이 아닌 “태어난 아이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부모인 직원의 입퇴사 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 취지로 말했다.

이 회장은 ‘쌍둥이를 낳을 것 같아서 부영그룹에 입사했어도 출산장려금을 주느냐’는 질문에 “아이가 나왔으면 아이에게 주는 거니까 준다”며 “입사한 지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사람도 한 분 있었다. 하루 만에 낳으니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약간 걱정하던데 입사 이후 낳은 걸로 당연히 처리했다”고 일화를 전했다.

‘출산장려금 1억원을 받았는데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어떡하느냐’는 질문에는 “줘버린 돈이니까 그래도 준다”며 “입사 조건에 아이를 낳고 밖에 나가면 이 돈(장려금)을 반환한다, 그런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부영그룹은 2024년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임직원 70명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출산 자녀 1명당 ‘장려금 1억원’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부영그룹 내 출생아 수는 2021~2023년 연평균 23명에서 2025년 36명으로 약 60% 늘었다. 부영그룹은 올해 시무식에서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전년도 지급액(28억원) 대비 약 29% 증가한 수치다. 현재까지 부영의 누적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134억원이다. 장려금 도입 이후 신입·경력 지원도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의 실험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라는 법적 토대로 이어졌다. 이전에는 만약 연봉 6000만원인 직원이 1억원을 추가로 받으면 근로소득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40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했다. 1억원을 증여로 지급할 경우 10%인 10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이 경우 기업은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 결국 정부는 출산 지원금 금액에 상관없이 최대 2회까지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실제 출산 장려금 1억원을 지급받은 부영그룹 직원 A씨는 “작년 7월 말에 아이가 태어났다. 통장을 보니 진짜 0이 8개가 찍힌 1억이 딱 쓰여 있는데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며 “출산 장려금 덕분에 둘째를 낳을 용기가 더 생긴 것 같다. 회장님께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싶다.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출산 장려금을 받은 직원들이 기뻐한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다”라며 “직원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회사 전체의 즐거움이고 또 사회나 국가 장래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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