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초법적 '경제계엄령' 발동할 상황은 아냐"

권상재 기자 2026. 3. 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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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경우 필요시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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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경우 필요시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 위기상황이기는 하나,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하는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게다가 집권여당이 다수당인데 국회를 건너뛰고 경제계엄령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긴급재정명령을 섣불리 시사해서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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