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양귀비·대마 4개월간 단속…"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변지철 2026. 3. 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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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해양경찰청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와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공급·유통·투약 행위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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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압수된 양귀비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해양경찰청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해양경찰청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와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공급·유통·투약 행위까지 포함한다.

해경은 이러한 집중 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해경은 지난해 제주에서 양귀비 4천483주를 압수했다.

압수된 양귀비는 주로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 '나도 양귀비'로 불리는 품종이다.

해경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제주 해역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며 "양귀비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허가 없이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매매·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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