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앱 깔았다가 내 번호로 스팸문자 발송… 주의 요구

이은영 2026. 3. 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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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앱을 설치한 뒤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스팸 발송에 악용돼 이동전화 서비스가 중지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티비위키' 등 불법 동영상 재생 앱을 설치한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도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이 확인될 경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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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정지 가능·보상도 불가…소명자료 제출해야
▲ 불법 스팸 신고 방법 [방미통위 제공]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앱을 설치한 뒤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스팸 발송에 악용돼 이동전화 서비스가 중지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티비위키’ 등 불법 동영상 재생 앱을 설치한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도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 앱은 설치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접근 권한을 확보한 뒤 이용자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불법 스팸을 자동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불법스팸 대응센터(☎118)에는 ‘cc취금이니~?’, ‘cc♥welcome 100%~’ 등의 문구로 시작하는 스팸이 개인 번호로 발송되면서 이동전화 서비스가 중지됐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처럼 대량 불법 스팸 발송에 악용된 번호는 이동통신사 약관에 따라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별도의 보상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명확한 앱 설치를 자제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당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불법스팸 대응센터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면 이용 정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이 확인될 경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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