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서로 9천900만원 가로챈 사기 일당…항소심서 감형

장민재 기자 2026. 3. 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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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허위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금 9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후 A씨는 E씨 휴대전화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이들은 같은 해 6월3일 임대인 명의 계좌로 9천9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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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허위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금 9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 C씨에게 징역 6개월, D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6월, C씨에게 징역 8월, D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의 경우 확정된 다른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측 피해가 전액 변제한 점과 피고인 A, D가 구상금과 관련,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이 성립돼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공범 E씨와 함께 비대면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점을 악용, 허위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자금 편취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5월27일 김포시 한 호텔 앞길 등에서 역할을 나눈 뒤, 공범 E씨가 같은 날 김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1가구를 전세보증금 1억1천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E씨 휴대전화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이들은 같은 해 6월3일 임대인 명의 계좌로 9천9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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