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하천·계곡 불법 무단점용·경작 9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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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는 이달 지역 내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9건을 단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무단적치 2건과 하천 주변 불법 경작 3건,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설치 4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재조사 및 엄정 조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평상·그늘막·방갈로 등 영업용 시설과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데크 등 불법시설이 적발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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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yonhap/20260331150026544jekq.jpg)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이달 지역 내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9건을 단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무단적치 2건과 하천 주변 불법 경작 3건,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설치 4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재조사 및 엄정 조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구는 오는 6월에도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수영강·우동천·춘천·송정천·석대천 등 국가하천을 비롯해 지방하천, 소하천, 자연공원, 산속 계곡, 하천 주변까지 모두 포함된다.
평상·그늘막·방갈로 등 영업용 시설과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데크 등 불법시설이 적발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불법시설 단속과 정비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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