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Now]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트래블룰'도 100만 원 미만 확대
이나연 2026. 3. 31. 14:55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강화해 대주주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기준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30일) 이 같은 내용의 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주주 범위에는 최대주주만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추가로 포함됩니다.
또 100만 원 미만 거래까지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와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 규제가 강화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