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불확실성 커질 것” LG화학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무산

박혜원 2026. 3. 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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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에 외국계 대주주가 요구하고,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밝혔던 '권고적 주주제안' 안건이 결국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화학 제2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2안(정관 변경의 건) 안건 중 '제2-7호(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 중 23%만 찬성하면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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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표결서 찬성률 23% 그쳐 부결
“아직 법령 미비…기업 보호 조치 부재해”
2대 주주 국민연금도 반대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
LG 트윈타워 사옥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LG화학에 외국계 대주주가 요구하고,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밝혔던 ‘권고적 주주제안’ 안건이 결국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화학 제2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2안(정관 변경의 건) 안건 중 ‘제2-7호(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 중 23%만 찬성하면서 부결됐다.

이날 주주총회 현장에선 권고적 주주제안을 둘러싸고 팰리서와 LG화학 측 공방이 벌어졌다. 팰리서 측은 “LG화학의 심각한 저평가는 몇 년 전 이뤄졌던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 및 중복상장에서 비롯됐다”며 “우리 목표는 LG화학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에 LG화학은 “권고적 주주제안의 긍정적 취지를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관련 법령 및 도입 사례가 미비하다”며 “팰리서의 제안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고 기업의 합리적 보호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운영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고적 주주제안이란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주주제안에서 법적 구속력을 뺀 것이다.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서 표결하되, 경영진에 특정 정책을 권고만 하는 성격이다. 법적 제약 없이 주주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취지인데, 국내에선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앞서 팰리서는 LG화학에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을 비롯 선임독립이사 선임,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규모 확대,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경영진 보상에 주식연계보상 도입, 순자산가치(NAV) 할인율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의 경영진 핵심성과지표(KPI) 반영도 제안했다.

다만 LG화학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이같은 팰리서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채김 전문위원회는 지난 26일 팰리서의 요구에 대해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계획을 공시한 상황에서 주주제안을 따를 경우 오히려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선 지난해 말 임원인사에서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된 김동춘 사장 신규 사내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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