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안성시의원 “비리 얼룩진 양성 의료폐기물 소각장, 행정절차 즉각 중단하라” 촉구

우승오 2026. 3. 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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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민주·다선거구) 안성시의원이 31일 연 안성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안성경찰서는 지난 3월 초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와 찬성 측 전·현직 이장 12명을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 의원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제안을 반려하고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전북 완주군 사례를 들어 안성시 소극행정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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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민주·다선거구) 안성시의원이 31일 연 안성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최근 안성경찰서가 해당 사업자와 찬성 측 주민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사업 추진 명분인 '주민 수용성'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

안성경찰서는 지난 3월 초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와 찬성 측 전·현직 이장 12명을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금품을 뿌리고 유치 찬성 동의서를 조작했다는 주민협의회 고발에 따른 결과다. 경찰은 10개 월 동안 수사를 벌여 위법 정황을 확인했다.
 
황윤희 안성시의원이 3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한다. 사진=안성시의회

황 의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한 합의가 아니라 매수된 의사 결정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 핵심인 '주민 수용성'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위법한 과정으로 얻어낸 적합 판정은 인허가 정당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제안을 반려하고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전북 완주군 사례를 들어 안성시 소극행정을 질타했다.

완주군은 ▶발생량 대비 과도한 시설 용량(완주군 발생량 100배 이상) ▶군 기본계획 불부합 ▶주거 밀집지역 인접에 따른 오염 위험을 근거로 사업을 거부했다.

황 의원은 "안성 소각장 시설 용량도 안성 발생량의 50배에 이른다"며 "완주군 거부 사유 중 안성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게다다 황 의원은 시가 법률 자문을 핑계로 결정을 미루는 상황을 '기계 같은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행정소송이 무섭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법률 검토에만 기대는 행정은 지자체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인근 용인·평택 반도체 산단으로 인해 안성이 송전선로와 대기오염 피해만 감내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안성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행정이 단호한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각장 찬반으로 갈라진 양성면 주민의 고통을 언급하며 "가장 나쁜 정치는 주민에 대한 애정 없는 정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대왕 위대함은 백성을 애닯게 여기는 '애민'에서 나왔다"며 "시가 이제라도 갈등 중재에 나서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우승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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