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출산·육아 가구 지원 확대…보험료 할인·납입유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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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이 출산과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한다.
이밖에도 보험료 납입과 대출 이자 상환 등의 유예도 함께 지원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5%를 1년간 낮춘다.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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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험사 참여…보험료 1~5% 할인·납입유예 최대 1년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보험업권이 출산과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한다. 저출생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보험료 납입과 대출 이자 상환 등의 유예도 함께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저출산 대응 3종 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보험사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다.
우선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5%를 1년간 낮춘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출산은 형제·자매 출산 시에 한해 할인 대상에 포함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도 포함했다. 보장성 인보험 계약은 6개월 또는 1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에도 보장은 유지하며 별도 이자는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도 시행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는 최대 1년 범위에서 이자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유예 기간 동안 추가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청은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관련 서류 등은 필수 지참해야하며, 심사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부 시점부터 혜택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여, 보험업계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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