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에 무공훈장 추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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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반란군에게 저항하다 전사한 고 김오랑 육군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기 위해 기존에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김 중령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재추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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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반란군에게 저항하다 전사한 고 김오랑 육군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기 위해 기존에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김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러 온 쿠데타군에 맞서 끝까지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습니다.
이후 1980년 2월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1990년 2월 중령으로 추서 진급됐습니다.
2012년 국회에서 '고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결의안'이 발의되면서 당시 '순직'으로 분류되었던 사망 구분을 고려해 2014년 4월 보국훈장이 추서됐습니다.
2022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 구분이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되면서 무공훈장 추서를 검토했지만,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에 따라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을 거듭 수여할 수 없어 무산됐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김 중령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재추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반드시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다한다는 원칙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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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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