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후 바로 개원?” ‘개원면허’ 사각지대

정유진 2026. 3. 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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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부 진료 병원 10곳 중 9곳은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의료계와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국내에서 피부를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은 1만5000곳 중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은 1516곳(약 10%)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전문의가 아니어도 '진료과목 피부과'를 내걸고 개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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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명동 피부과 모습/2025.4.2 사진=한경 김범준 기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부 진료 병원 10곳 중 9곳은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과 일반의의 구분이 모호한 간판 표기 방식 때문에 환자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오진이나 시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31일 의료계와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국내에서 피부를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은 1만5000곳 중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은 1516곳(약 10%)에 불과했다.

피부과 전문의가 의사면허 취득 후 대학병원에서 4년간의 혹독한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를 말한다.

현행법상 전문의가 아니어도 ‘진료과목 피부과’를 내걸고 개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진료과목’ 글자를 아주 작게 표기하거나 ‘스킨 클리닉’ 등의 명칭을 사용해 환자 5면 중 1명은 비전문의로 오인해 진료를 받는 실정이다.

문제는 단순 미용 시술을 넘어선 질환 진료에서 발생한다. 피부암을 단순 점으로 오인해 레이저 시술을 하거나 전문 지식 부족으로 필러 시술 중 실명 혹은 화상을 입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의사회는 “아토피, 건선, 피부암 등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영역”이라며 전문의의 숙련된 대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졸업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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