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출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기존 ISA 계좌 투자 가능

오수영 기자 2026. 3. 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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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왼쪽 네번째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5월 출시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원래 갖고 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5월 26일 출시가 예정돼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절세통장' ISA 계좌를 통해 구매하고자 할 때, 굳이 '국민성장 ISA'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성장 ISA란 앞서 재경부가 지난 1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안에 신설하겠다고 한 '생산적 금융 ISA'의 한 종류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국민성장 ISA'와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만 만들 수 있는 '청년형 ISA'가 각각 도입될 예정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ISA 계좌로도 국민성장펀드 담는다
올해부터 해마다 6000억원씩, 5년간 총 3조원 규모로 출시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구매할 때 국민성장 ISA를 따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보유 중인 ISA 계좌로도 투자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ISA 계좌로 국민성장펀드를 담는 경우와 올해 새로 출시될 국민성장 ISA를 새로 만드는 경우의 유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각자 따져봐야 합니다.

기존 ISA 계좌로 국민성장펀드를 담을 경우, 서민형은 400만원, 일반형이면 2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겨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9% 저율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제 혜택이 확정될 '국민성장 ISA'(가칭) 청년형 상품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담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일반형 상품의 경우 기존 ISA 계좌보다 확대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긴 하나, 아직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도걸 의원안 대로 확정될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주어집니다. 투자금이 3000만원 이하인 구간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00만원을 투자하면 800만원, 3000만원을 투자하면 1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최대 투자 한도는 2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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