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국외 도피 최대 ‘징역 13년’…양형위,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마련[세상&]
7월 1일부터 공소제기되는 범죄에 적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주가조작 등 증권·금융 범죄의 형벌을 강화하는 수정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수정 양형기준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해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날(30일) 열린 양형위 제144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양형위는 그간 공청회, 자문위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심의해 이번 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새로운 양형기준은 관보의 게재를 거쳐 양형위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원칙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은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기준 설정 절차는 양형기준 초안 작성→양형기준안 의결→공청회 및 의견조회→양형기준안 수정→양형기준 확정 및 공개 순으로 진행된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상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 외국환(중개)업무, 미신고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4가지 대유형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중 범죄수익 등 수수에 대해서는 기본 영역을 징역 4월~1년으로 하고, 가중시 징역 8월~2년, 감경시 징역 6월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범죄수익 등 은닉·가장에 대해서는 기본 징역 6월~1년 6월, 가중시 징역 10월~3년, 감경시 징역 8월 이하의 기준이 마련됐다.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은 불법수익 등 수수는 기본을 징역 4월~1년으로 하고, 가중시에는 징역 8월~2년, 감경시에는 징역 6월 이하로 결정됐다. 아울러 불법수익 등 은닉·가장은 기본 징역 8월~2년, 가중시 징역 1년6월~4년, 감경시 징역 1년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서는 미신고 지급·수령 등에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4월~8월, 가중시 징역 6월~1년, 감경시 징역 6월 이하의 기준이 마련됐고,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에는 기본 징역 4월~1년, 가중시 8월~2년, 감경되면 6월 이하의 형이 내려질 수 있다.
특가법위반(재산국외도피) 유형의 기준은 ‘5억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으로 징역 10월~2년, 가중시 징역 1년 6월~4년, 감경시에는 징역 6월~1년4월이 처해질 수 있도록 정해졌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 징역 3년~7년, 가중 영역에선 징역 6년~10년, 감경시에는 징역 2년6월~5년으로 설정됐고,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 징역 6년~10년, 가중시 징역 9년~13년, 감경시 징역 5년~8년으로 기준이 마련됐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 배경에 대해 “자금세탁은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의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자산으로 전환 또는 가장하는 것으로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수단에 해당하여 실효적인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아울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범죄에서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두기로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증권·금융범죄 수정 양형기준도 마련해 최종 의결했다. 증권범죄에 대한 기존 양형기준은 지난 2021년 설정·시행 이후 권고 형량범위가 유지돼왔다. 양형위는 “범죄양상과 국민인식 변화 등을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등의 법정형 상향 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양형기준은 ‘1억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월~1년6월에서 10월~2년으로, 가중시에는 징역 1년~2년6월이 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기본 영역에서의 최소형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가중시 최소형인 징역 2년6월이 3년으로 올랐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기본 영역에서의 최대형이 징역 9년에서 10년으로, ‘300억원 이상’은 징역 11년에서 12년으로 상향됐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종원 “억지 민원·고발에 1년 잃어버렸다…유튜브도 곧 재개”
- 조갑경·홍서범 前 며느리 “여론 난리나니 양육비 주겠다고 연락 와”
- “나에게 실망할 것”…‘성범죄 전과’ 황석희, 과거 ‘섬뜩한 예언글’ 소환
- 이혁재 “언론 공격 두렵지 않아…100만 유튜버 될 때까지 투쟁할 것”
- “조용히 살고 싶다는데 왜…” 김동완, 신혜성 ‘이민우 결혼식 불참’ 논란에 일침
- “이길 여자가 없다”…‘최강 동안’ 94세 이길여 가천대 총장 근황에 ‘깜짝’
- 산책하던 시민 치고 간 러닝 크루…항의하자 “운동하는 사람들 안 보여?” 되레 큰소리
- 악뮤 이수현 “방에 틀어박혀 매일 폭식…미래가 없다고 생각” 슬럼프 고백
- ‘75세 득남’ 김용건, 5살 아들 언급…“아빠 소리 어찌나 하던지”
- 사유리 “내게 무례한 발언한 女연예인 신동엽이 혼내줬다…정말 큰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