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초법적 ‘경제계엄령’ 발동할 상황 아냐…IMF때도 안써”

서다희 기자 2026. 3. 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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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인해 경제 충격이 커질 경우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상황에서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정·경제상 처분이나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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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인해 경제 충격이 커질 경우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 위기 상황이기는 하나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하는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게다가 집권여당이 다수당인데 국회를 건너뛰고 경제계엄령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긴급재정명령을 섣불리 시사해서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마시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중동 사태에 따라 경제 충격이 더 커질 경우 국회 입법 이전 단계의 비상 재정·경제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상황에서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정·경제상 처분이나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재정명령이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1993년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이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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