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확정…국민 70% ‘고유가 피해지원금’ 1인당 10만~60만 원 지원
4조 8252억 투입 사실상 ‘민생지원금’ 지급
차상위·한부모·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1차 4월 말, 2차 7월 초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 2000억 원 규모 '2026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꾸러미'에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 전 국민-서민층-취약 부문 등 3단계로 촘촘하고 두터운 고유가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추경 브리핑에서 "3대 꾸러미는 총 3층으로 구성돼 1층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대중교통 환급 지원, 2층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3층은 저소득·농어민 등 취약계층 핀셋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핵심은 민생지원금 성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국비 4조 8252억 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에 따라 5만 원씩 차등을 두고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36만 명)은 수도권 45만 원, 그 외 지역 50만 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285만 명)는 수도권 55만 원, 그 외 지역은 60만 원을 받는다. 이외 대상자에게는 주소지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시기, 지급 수단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관심은 소득 하위 70% 기준이다.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150% 수준으로, 올해 월 소득(세전)으로 환산하면 △1인 384만 원 △2인 630만 원 △3인 804만 원 △4인 974만 원 △5인 1134만 원에 해당한다. 이는 대략적인 수치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따지면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TF에서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에너지 복지에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 중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지난해 2차 추경 때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구조를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1차 지급은 국회 통과 후 17일, 2차는 80일에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사례를 적용하면 1차 지급은 4월 말, 2차 지급은 7월 초가 유력하다.
정부는 전 국민이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석유 최고가격제 예산 5조 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지정한 석유 최고가격보다 시장가가 더 높다면 정유사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이에 6개월 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다. 또 대중교통 환급 지원에 877억 원을 투입한다. 대중교통 요금 환급 사업인 K패스 환급률(일반 20%, 청년·다자녀 가구 30% 등)을 6개월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높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일 경험 지원 시범사업 예산 195억 원도 편성했다. 고용 취약층인 청년이 돌봄·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청년 실업과 지역사회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 6793억 원을 편성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