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역 ‘컷오프’ 김승준·양경호 재심 신청
민주당 제주 재심위 결정 촉각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현역 제주도의원이 나란히 재심을 신청하면서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월1일 공직선거후보자재심위원회를 열어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자 중 재심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선 29일 제9차 회의를 열어 현역 의원 중 양경호(노형동갑), 김승준(한경면) 의원에 대해 컷오프를 결정했다.
양 의원은 사기 전과, 김 의원은 폭행 전과가 발목을 잡았다. 두 의원 모두 '예외 없는 부격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격적' 심사 예외 규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 기준에 따르면 강력범과 성폭력 범죄,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파렴치 범죄(음주운전),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 없이 컷오프다.
다만 사기와 협박, 상해, 폭행, 절도, 횡령, 배임, 명예훼손, 공문서위조,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는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부격적' 심사 대상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적격 적용 대상이라도 공천관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두 현역 의원은 결과적으로 공관위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기존 출마자는 4년 전 심사 결과를 참고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양 의원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공관위 심사를 받았지만 중앙당 최고위원회원에서 재심 결정을 인용하면서 경선을 거쳐 도의원에 당선됐다.
관건은 내일 열리는 공직선거후보자재심위원회의 판단이다. 재심위는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장인 진주현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심의 위원은 7명이다.
만약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 경우 단수공천 지위가 유지돼 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서게 된다.
반대로 재심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중앙당 공천재심위 산하 공천신문고에 마지막 재심의 기회가 주어진다. 공천신문고는 재심 결정 후 24시간 이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