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긴급재정명령? 巨與국회 건너뛴 ‘경제계엄’ 이유 없어”

한기호 2026. 3. 31.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76조에 의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섣불리 시사해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다. 지금이 위기상황이긴 하나,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하는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李대통령 “에너지 비상…긴급재정명령 검토”
韓 “IMF·서브프라임때도 안쓴 초법 경제계엄”
“與다수, 발동상황 아냐…섣불리 국민 불안케”
野 “사례 72년 8·3조치, 93년 금융실명제뿐”
명령권, ‘국회 소집 기다릴 여유 없을 때’ 전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3월 22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76조에 의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섣불리 시사해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다. 지금이 위기상황이긴 하나,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하는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게다가 집권여당이 다수당인데 국회를 건너뛰고 경제계엄령을 할 이유가 없다”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외환위기와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긴급재정명령을 섣불리 시사해서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날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선 건 단순 외부 요인만으로 보기 어렵다”며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있지 않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최후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시국회 체제에서 이를 언급하는 건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발언”이라며 “과거 긴급재정명령은 1972년 8·3 긴급금융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두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적 목적이나 재정 지출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수급 불안 관련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 에너지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선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전제하며 긴급재정명령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대응책 관련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는 한편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만큼 우리의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긴급할 경우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 헌법 76조 3항과 4항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처분 등 이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각각 규정한다. 계엄선포와 마찬가지로 사후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 셈이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