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논의하자는데···인권위원장 “소년 범죄 흉포화 과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31일 낸 성명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연령 하향 논의보다 소년 사법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전체 범죄에서 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됐다. 안 위원장은 이를 인용하며 “일부 지표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소년범죄 급증·저연령화·흉포화’로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을 과장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형사미성년자를 조기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낙인과 사회적 배제, 보호·교육의 기회 상실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재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소년 범죄자라도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10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적용될 수 있고, 12세 이상은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소년 범죄 예방의 핵심은 돌봄, 교육과 복지, 정신건강 지원 등 조기개입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데 있다”며 “연령 하향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 아동의 발달 단계와 취약성을 고려한 사회적 투자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건을 언급하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어떤 기준이냐는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8일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81401001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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