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6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검토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를 의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서울 등에서 시행된 이후 24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4월 6일자로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수·짝수일에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홀짝제로도 불린다.
2부제를 시행할 경우 공무원 등 공공기관 직원 출퇴근에 큰 불편이 생기는 만큼 준비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점을 내달 6일께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기후부 측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공공기관들은 지난 25일 0시를 기해 5부제를 이전보다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부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징계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도 부과된다.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민간에 부제를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공기관 5부제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을 때 정부는 민간에 5부제 참여를 요청하기만 하고 강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가 되면 그때 민간 5부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차량 5부제가 실시되면 걸프전 영향으로 1991년 2개월간 시행한 뒤 약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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