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병역면제’ 프로게이머 룰러, 탈세 추징 논란

황지혜 기자 2026. 3. 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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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면제 혜택까지 받은 국내 최정상급 프로게이머 '룰러'(본명 박재혁·27)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룰러 측은 과도한 과세 처분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룰러 측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에 처분에 불복, 2018~2021년까지 매니저였던 아버지에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달라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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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슈퍼전트 홈페이지, 조세심판원 갈무리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면제 혜택까지 받은 국내 최정상급 프로게이머 ‘룰러’(본명 박재혁·27)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룰러 측은 과도한 과세 처분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룰러 측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에 처분에 불복, 2018~2021년까지 매니저였던 아버지에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달라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기각했다.

룰러 측의 주장은 아버지가 이 해당 기간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것.

하지만 심판원은 “프로게이머는 전속계약을 통해 모든 활동을 소속 게임단이 관리하고 관련비용을 부담”하며 “설령 매니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룰러의 에이전시 ‘슈퍼전트’는 입장문을 통해 “자산 관리 과정에서 행정적 미숙으로 인한 세금 부과”라며 “(재산) 증여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명의 신탁으로 인한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가 발생해 이미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룰러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 체육요원 편입(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리그 오브 레전드 한국 프로리그(LCK)는 페널티 규정에 “조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의 혐의를 받아 세무 당국 등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 리그 차원의 대응이 있을지 주목된다.

황지혜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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