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어린이보험 1~5% 할인…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유예

선정민 기자 2026. 3. 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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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돌보고 있는 모습./뉴스1

육아휴직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부부는 어린이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부부가 가입한 각종 보험의 보험료 납부와 보험 계약 대출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가정에도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범위로 줄이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보험 업권이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체 보험사에서 이뤄지는 지원을 통해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이라면 보험사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는 1년간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준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중인 계약자는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근로 단축이 아닌 출산을 사유로 한 경우에는 갓 출산한 피보험자를 제외한 형제자매만 할인된다.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며 보험사 홈페이지 공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부부가 가입한 모든 보장성 보험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회 출산으로 암보험·운전자 보험 등 여러 보험의 납입을 동시에 미룰 수 있고, 미납 보험료는 유예 종료 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보험 계약 대출에 대해서도 최장 1년까지 이자 납부를 유예했다가 추후에 낼 수 있다. 보험료 납부나 이자 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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