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제출된 판례·증거, AI가 만든 가짜였다…법원, 소송비용 독박, 변호사 징계 의뢰 방안 제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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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가 만든 가짜 판례 및 증거가 각급 법원에 제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대응방안을 내놨다.
불필요하게 소송비용이 발생되거나 소송이 지연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변호사가 가짜 판례·법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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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시행 여부는 개별 재판부 재량
“시대적 흐름, 법원 체계적 대비”
![대법원.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d/20260331124702299lzjp.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AI(인공지능)가 만든 가짜 판례 및 증거가 각급 법원에 제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대응방안을 내놨다. 불필요하게 소송비용이 발생되거나 소송이 지연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변호사가 가짜 판례·법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관 8명과 변호사 2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팀장 장지용)’ 활동 결과를 31일 밝혔다.
TF는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법령과 해외 판결 및 실무동향, 국제적 경향을 조사한 뒤 현 시점에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우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AI를 활용해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하면서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발생시켰거나 소송을 지연시킨 경우 소송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허위 법령·판례 등이 인용된 서면에 대해 변론에서 그 진술을 제한할 수 있고 판결문에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변호사가 허위 법령과 판례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대한변협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을 실제로 시행할지 여부는 개별 재판부 재량에 맡겨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소송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AI 활용 당사자가 그 사실을 상대방, 법원에 고지하고 소송서류에 기재한 법령 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자는 제안이다. 당사자 등이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송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산시스템 개편 방안도 나왔다. 법원에서 제출된 서류에 인용된 법령, 판례의 존부,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내용의 유사도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개발하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실제 존재하는 판결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판결 공개를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이 추가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생성형 AI의 활용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법원은 이러한 변화와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TF 활동은 현 시점에서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정리하고, 향후 인공지능 기술과 실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추이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 추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사법부 본연의 재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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