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가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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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낮아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장이 매년 부과하는 조세다.
최근 자동차 서비스, 상업·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전시면적에 높은 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산정방법을 현실화해 업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에 공포해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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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최대 70% 완화… 분할납부 신청, 납부기간도 연장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낮아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장이 매년 부과하는 조세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담금 완화 및 납부 편의 개선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전통시장 등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그동안 대형마트와 같은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던 전통시장에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약 40~70%까지 낮춘다.
중고차매매장 내 차량 전시면적의 부담금도 약 70% 완화된다. 최근 자동차 서비스, 상업·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전시면적에 높은 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산정방법을 현실화해 업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4·5성급 관광호텔 등의 부담금도 약 40% 경감한다.
다음으로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부담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은 10일에서 30일로, 분할납부 신청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납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연장한다.
부담금 경감도 확대된다. 개별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의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하면 부담금 1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초 시스템 설치비용도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가칭 업무택시제를 운영하면 부담금을 최대 5%까지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에 공포해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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