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누가 얼마나?…4인가구 '40만~240만원'[전쟁추경]

임소현 기자 2026. 3. 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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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충격이 확산되자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240만원을 푸는 초대형 지원에 나섰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 기준 1인당 10만원이 지급돼 4인 가구는 총 40만원이다.

통상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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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3256만명 대상
10만원부터 최대 60만원 차등 지급
지방일수록·취약계층일수록 지원 확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 신청 첫날이었던 지난해 9월22일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받고 있다. 2025.09.22. yulnet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고유가 충격이 확산되자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240만원을 푸는 초대형 지원에 나섰다. 소득 하위 70%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지원으로, 사실상 중산층 상당수까지 현금성 보전이 이뤄지는 구조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조건에 따라 4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최대 6배 차이가 벌어진다.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명을 포함해 차상위계층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 등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특정 계층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5일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서울 시내 한 식당가를 이용하고 있다. 2025.05.15. kgb@newsis.com

우선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까지 올라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5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60만원으로 가장 두텁게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지급액을 단순 합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상점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5.12.30. 20hwan@newsis.com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 기준 1인당 10만원이 지급돼 4인 가구는 총 40만원이다. 비수도권은 60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8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1인당 45만원이 지급돼 4인 가구는 총 180만원이며,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기준 1인당 55만원으로 4인 가구는 총 220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된다.

[서울=뉴시스]

지급 방식은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는 '2단계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차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해 2차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외벌이 기준으로는 중견기업·공공기관 일반 직장인 상당수가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이며 맞벌이 가구도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반영돼 동일 소득이라도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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