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다시 증가…605명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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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사고가 600명을 넘어서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영세사업장과 비건설 서비스업에서 사고가 늘며 기존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전년(589명·553건)보다 16명(2.7%) 증가했다.
특히 운수업에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가 121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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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기준 872명…고령·플랫폼 노동 위험도 부각
![건설현장 산업재해[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d/20260331120154239gzus.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600명을 넘어서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영세사업장과 비건설 서비스업에서 사고가 늘며 기존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전년(589명·553건)보다 16명(2.7%) 증가했다. 사망사고 건수도 20건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8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10명 증가했다. 다만 사망사고 건수는 오히려 5건 줄어 일부 대형사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기장 화재(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4명),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7명) 등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제조업은 158명으로 17명 감소했지만, 기타업종은 161명으로 23명(16.7%)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도·소매업과 임업·어업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게차·트럭 충돌, 벌목 작업 중 사고, 수조 작업 중 익사 등 전통적 제조·건설과 다른 유형의 사고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규모별로는 영세사업장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51명이 숨져 전년보다 12명 증가했으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174명으로 22명(14.5%) 급증했다. 반면 5~50인 미만 구간은 감소해 ‘초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취약했다. 건설업에서도 공사금액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전년보다 25명이 늘며 전체 증가를 견인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49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어 부딪힘(62명), 무너짐(38명) 사고가 증가한 반면, 끼임(50명)과 물체에 맞음(72명)은 감소했다. 특히 무너짐 사고는 전년 대비 90% 증가해 구조물 붕괴 등 대형 위험요인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경기(126명), 경북(73명), 경남(58명), 서울(48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경기 지역은 감소했지만 경북(+34명), 울산(+13명), 강원(+9명) 등 일부 지역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에서도 증가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827명)보다 45명 늘었다. 다만 사고사망만인율은 0.38‱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61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창고·통신업이 176명(20.2%)으로 큰 폭 증가했다. 특히 운수업에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가 121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54명(40.6%)이 발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50인 미만 전체로 보면 686명으로 80%에 육박했다. 이는 산업재해가 구조적으로 영세사업장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450명(51.6%)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무제공자 사망도 137명으로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 중심 위험 구조도 확인됐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과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정부·민간과 협력해 2만3000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을 활용한 상시 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위험요인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안전보건공시제·위험성평가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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