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공공재개발·재건축 타당성 검토 절차 대폭 줄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그간 지방공사는 총 사업비가 일정 규모(시도 500억원, 시군구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에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이 일반 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돼 사업의 적기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yonhap/20260331120134016uvke.jpg)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앞으로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공사는 총 사업비가 일정 규모(시도 500억원, 시군구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에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이 일반 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돼 사업의 적기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행 비용-편익, 수익성 지수(PI) 분석 등 경제성·재무성 분석 대신 재무안정성, 투입 자금의 회수 가능성 분석으로 검토 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검토 기간이 최대 5개월 단축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 지방공사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정폭력 사각지대 방치가 부른 참극…'캐리어 시신' 사건 전말 | 연합뉴스
- '앤젤리나 졸리 딸' 샤일로, K팝 뮤직비디오 등장…댄서로 참여 | 연합뉴스
- 노벨평화상 수상자, "미친 인간" 트럼프 제지 호소 | 연합뉴스
- [샷!] "계속 말 걸어 무서웠고 결국 피했다" | 연합뉴스
- "고추장 더 넣어도 되나요?"…LA서 재현된 '폭군의셰프' 속 한식 | 연합뉴스
- [반려동물] '세 집 중 한 집 막내로 산다'…1천500만 가족이 달라졌다 | 연합뉴스
- '왕사남' 1천600만도 넘었다…역대 흥행 2위까지 '26만' | 연합뉴스
- 경찰, '100만 구독자' 보수 유튜버 음주운전 혐의 송치 | 연합뉴스
- 화려한 꽃 없어도 괜찮다…버려진 '초록' 품는 '식물유치원' | 연합뉴스
- "나토가 뭔지 아나?"…'북미조약기구' 제목 오류에 NYT 망신살(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