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 테러범은 사형”… 항소권마저 뺏었다

정지연 기자 2026. 3. 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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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강경 보수 정당과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주도로 요르단강 서안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이 테러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30일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이 군사법원에서 테러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교수형'을 기본 형량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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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회 통과… 네타냐후 지지
서안 테러 유죄땐 기본 ‘교수형’
軍법원 한정… 사실상 팔人 겨냥
팔 정부 “초법적 살해를 정당화”
이 인권단체 “국제법 위반” 반발

이스라엘 강경 보수 정당과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주도로 요르단강 서안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이 테러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의 항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국내외에서 팔레스타인인을 겨냥한 차별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30일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약 12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처리된 이번 법안은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그가 이끄는 강경 보수 성향의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가 주도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이 지지해 통과됐다.

법안 통과 직후 벤 그비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은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의 날이자 적들에게는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준 날”이라며 “테러를 선택하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테러범에 대한 처벌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형제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번 법안은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이 군사법원에서 테러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교수형’을 기본 형량으로 규정한다. 사형 집행은 선고일로부터 늦어도 9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했으며, 피고인의 항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만장일치 요건 대신 판사 과반 찬성만으로 사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해 선고 기준도 완화됐다.

법 적용 대상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로 규정됐다. 다만 이스라엘 시민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반면 팔레스타인인은 군사법원에 회부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특정 집단만을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가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법은 사실상 사형제를 거의 집행하지 않던 기존 관행과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집행은 1962년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사건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자치정부 외교부는 X에 성명을 게시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어떤 주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입법을 통해 초법적 살해를 정당화하려는 이스라엘 식민 체제의 본질을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내 인권단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이스라엘 시민권익연합(ACRI)은 해당 법이 기본법과 국제법을 위반한다며 대법원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며, 아랍 소수자 권리단체 아달라는 “아파르트헤이트식 사법 체계의 제도화”라고 규정했다. 유엔 인권사무소(OHCHR)는 “이번 법안은 인종 분리 및 아파르트헤이트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차별적인 사형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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