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중동발 경제 위기…'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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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처와 관련 '긴급재정명령'을 거론하는 등 정부의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한해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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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처와 관련 '긴급재정명령'을 거론하는 등 정부의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한해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경제 충격이 더욱 커질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그만큼 과감한 대책도 염두해 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며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수급 우려가 이는 종량제 봉투에 대해선 "실제 재고는 충분하다"면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들에 대해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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