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이 550만 원 됐다… 카페 알바 사건은 업무상 횡령?

박은성 2026. 3. 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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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어치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카페 B매장과 C매장 등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20)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C매장에서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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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횡령 혐의 불구속 송치
알바생 "제조 실수 폐기 처분 대상"
점주 "멋대로 처분 조항 없어" 맞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북 청주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어치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카페 B매장과 C매장 등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20)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C매장에서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이에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고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에도 음료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점주가 처벌을 원하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송치하기로 했다. 이후 청주지검이 보완 수사를 지시해 경찰이 추가로 수사를 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카페 불매운동 등 점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B매장 점주는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 원어치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의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매장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9일 추궁해 A씨가 자필 반성문을 쓰고 합의금 명목으로 점주에게 55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돌연 B매장 점주를 대상으로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B매장 점주와 친분이 있던 C매장 점주는 A씨를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B매장 점주에 대한 공갈·협박 혐의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연합뉴스에 "일체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주=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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