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도운 국정원 직원 1명·현역 군인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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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민간인들을 도운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장교인 군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오씨에게 무인기 제작비 및 시범 비행 당일 식비 등 총 290만 원의 금전을 지원하고, 오씨 등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날릴 당시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TF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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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민간인들을 도운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장교인 군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언론공지를 통해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 A씨는 일반이적·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씨와 10년 넘게 친구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오씨에게 무인기 제작비 및 시범 비행 당일 식비 등 총 290만 원의 금전을 지원하고, 오씨 등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날릴 당시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TF는 전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B대위는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B 대위는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영상 가치를 평가해 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C대위는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오씨와 접촉,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무인기 비행 범행 결의를 도운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방조)로 군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TF는 C대위에 일반이적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C대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하고 오씨와 접촉을 끊어서 지난 1월 4일 무인기 비행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TF는 C대위와 함께 입건한 정보사 소속 D소령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D소령이 민간인 피의자들을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무인기와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됐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지난 1월 12일 출범한 TF는 이날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TF는 수사 기간 무인기를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포함해 총 6명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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