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억 요구에 9억 합의”… 서울시, 도로 사용료 70%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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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우정사업본부가 광화문우체국 앞 도로 등 서울 시내 22개 필지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우정사업본부에 11개 필지 사용료로 9억660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시에 약 30억원의 사용료를 요구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같은 해 서울시에 약 130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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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9억대로 ‘3분의 1’ 합의
130억 변상금 분쟁도 일단락
서울시와 우정사업본부가 광화문우체국 앞 도로 등 서울 시내 22개 필지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했다. 서울시는 11개 필지에 대해 연간 약 9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무상 사용하기로 했다. 당초 30억원 수준이던 사용료 부담은 이번 합의로 약 70% 줄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우정사업본부에 11개 필지 사용료로 9억6600만원을 지급한다. 시가 우정사업본부에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앞으로 매년 사용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공시지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시에 약 30억원의 사용료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중구·종로·마포 등 9개 구에서 우정사업본부 소유 22개 필지, 5194㎡(약 1572평) 면적을 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부지는 대부분 도로와 인도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은 중구 명동역 인근에 있는 중앙우체국 앞 도로(1335㎡·약 404평)다. 또 광화문우체국 앞 보도(744㎡·약 225평)와 충정로우체국 앞 보도(839.3㎡·약 254평)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미 예산을 투입해 해당 부지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만큼 추가 사용료 부과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도로·인도 확장 등 공공 편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편입된 토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토지를 매입할 경우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서울시는 2022년 서울행정법원에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같은 해 서울시에 약 130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가 허가 없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은 우정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2심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며 협상에 나섰다.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시와 우정사업본부는 실무 협의를 이어왔고, 변상금 부과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대신 전체 22개 필지 중 11개 필지, 2825㎡(약 854평)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필지 2369㎡(약 716평)의 경우 국도로 편입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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