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억 요구에 9억 합의”… 서울시, 도로 사용료 70% 낮췄다

김양혁 기자 2026. 3.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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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우정사업본부가 광화문우체국 앞 도로 등 서울 시내 22개 필지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우정사업본부에 11개 필지 사용료로 9억660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시에 약 30억원의 사용료를 요구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같은 해 서울시에 약 130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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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정사업본부 땅 11필지에만 사용료
30억→9억대로 ‘3분의 1’ 합의
130억 변상금 분쟁도 일단락

서울시와 우정사업본부가 광화문우체국 앞 도로 등 서울 시내 22개 필지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했다. 서울시는 11개 필지에 대해 연간 약 9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무상 사용하기로 했다. 당초 30억원 수준이던 사용료 부담은 이번 합의로 약 70% 줄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우정사업본부에 11개 필지 사용료로 9억6600만원을 지급한다. 시가 우정사업본부에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앞으로 매년 사용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공시지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네이버지도 캡처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시에 약 30억원의 사용료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중구·종로·마포 등 9개 구에서 우정사업본부 소유 22개 필지, 5194㎡(약 1572평) 면적을 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부지는 대부분 도로와 인도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은 중구 명동역 인근에 있는 중앙우체국 앞 도로(1335㎡·약 404평)다. 또 광화문우체국 앞 보도(744㎡·약 225평)와 충정로우체국 앞 보도(839.3㎡·약 254평)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미 예산을 투입해 해당 부지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만큼 추가 사용료 부과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도로·인도 확장 등 공공 편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편입된 토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토지를 매입할 경우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건물 전경. /우정사업본부 제공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서울시는 2022년 서울행정법원에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같은 해 서울시에 약 130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가 허가 없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은 우정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2심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며 협상에 나섰다.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시와 우정사업본부는 실무 협의를 이어왔고, 변상금 부과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대신 전체 22개 필지 중 11개 필지, 2825㎡(약 854평)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필지 2369㎡(약 716평)의 경우 국도로 편입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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