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홍장원 “한동훈, 이재명 잡으러 다닌다”고 조태용에게 보고

강지호 2026. 3. 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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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계엄 당일 "최소한 업무 지침과 방향 줘라" 요구
조태용 "들을 필요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보고"라고 여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3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판을 열고 홍장원 전 1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변호인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홍 전 차장은 법정에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56분 조 전 원장에게 “대통령께서 전화하셨다,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한다”며 “방첩사에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 한다고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당시 조태용 전 원장이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며 대응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홍 전 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지침과 방향을 주라”고 재차 결단을 촉구했지만 

조 전 원장은 대화 중 소파에서 일어나 등을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다고 회상했다.

이 때문에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받아적은 체포자 명단 등 핵심 세부내용을 더 이상 보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태용 전 원장은 홍 전 차장 보고가 불과 “다섯 마디” 정도에 그칠 만큼 매우 단편적이었고, 방첩사 지원은 ‘통상적인 기관 간 협조 업무’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장원 전 차장은 “방첩사에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 한다”라고 보고할 때 “들을 필요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보고”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대로 상황을 파악해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고 돌려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대통령실.

조태용 국회증언감정법 및 직권남용 9차 공판기일

일정: 2026년 3월 30일(월) 10: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508호(6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32부) : 류경진 

피고인 : 조태용 전 국정원장(수형번호 : 2452)

변호인 : 제네시스, 에이스

검사 : 국원, 정기훈, 김태원

증인 :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홍장원 1차장

사건번호 : 2025고합1613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1. 11월 말

1) 김남우는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연말까지만 근무를 하고 싶다고 전달

2) 25년 6월까지 근무

2. 12월 3일 계엄 당일

1) 22:27 비상계엄 선포

2) 23:19~23:22 국정원 안보조사국 직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 등 문건 작성

3) 23:30 국정원장 주재로 정무직 회의

① 참석: 1차장 홍장원, 2차장 황원진, 3차장 윤오준, 기조실장 김남우

② 분위기: 회의는 말도 많지 않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10분 정도 짧게 진행

③ 주요발언

ⓐ 조태용

– 비상계엄 시 국정원이 법에 따라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지시

– 북한과 관련해 경계심을 갖고 잘 살펴보자는 등 국가안보에 충실하자고 당부

ⓑ 홍장원 1차장

– 국정원이 할 일이 없다고 말하며, “원장님 이거 언제 아셨나요”라고 질문

– 김남우 기조실장은 “참 눈치없게 말한다고 생각” 

ⓒ 황원진 2차장: 계엄으로 합수부가 꾸려지려면 국정원 직원 파견 가능성 언급

ⓓ 윤오준: 사이버 관련 사안만 이야기

ⓔ 김남우 기조실장: 법률과 매뉴얼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④ TV는 켜져 있었지만 음소거, 국정원장은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계엄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음

⑤ 당시에 김남우는 조태용이 국무회의에 다녀온 사실을 모르고 언론을 통해 알게됨

⑥ 국정원 내부 계엄 문건 작성은에 대해서 증인은 인지하지 못한 상황

⑦ 회의 직후 홍장원의 독대 보고

ⓐ 증인 12월 6일 원장실에서 12월 3일 홍장원의 독대 보고를 조태용에게 들음

ⓑ 홍장원의 보고

–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한다”

– “정치인들을 쫓아다니는 것 같다”

ⓒ 조태용의 반응

– 홍장원이 일목요연하게 보고하지 않고 띄엄띄엄 분절적으로 보고했다고 함

– “대통령이 전화했으면 원장에게 해야지 왜 차장에게 했겠느냐” 떠봄

– 홍장원이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려는 것 같아 황당하고 불쾌하게 생각

– “홍장원을 돌려보내면서 내일 얘기하자”며 돌려보냄

3. 12월 4일 계엄 당일

1) 00:00 국정원장실(변호인 주장)

① 조태용이 장영일 보좌관을 원장실로 호출

② 조태용이 장영일 보좌관을 불러 계엄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말함

③ 조태용은 보좌관에게 “자신이 국무회의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본인은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사의를 표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함

2) 00:49~01:19 계엄사의 국정원 직원 파견 요청 및 비상소집 논의

① 계엄사의 국정원 직원 파견요청

② 합동참모본부 윤모 중령이 국정원 총무국 최모 과정에게 연락

③ 실무자급 국정원 직원 2명을 계엄사로 파견해달라고 요청

④ 박모 총무국장으로부터 김남우가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음

⑤ 김남우가 조태용에게 00:49경 전화를 걸었음

⑥ 김남우 “비상계엄이 해제될 것 같으니 당장 파견하지 말고 기다려보자”고 건의

⑦ 조태용 “그렇게 하시죠”, 실제로 인력 파견은 보류

⑧ 새벽 3시경 합참으로부터 “직원을 파견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음

⑨ 01:19 국정원 비상소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할 예정이라고 보고 받자 조태용은 “그렇게 하시죠”라며 김남우의 말에 동의

3) 오후: 조태용이 김남우에게 대통령의 교체 지시를 언급하며 사직서 요구

4. 12월 5일: 사직서 제출 및 유임 결정

1) 오전~오후: 김남우는 인사기획관에게 사직서를 제출

2) 16:00 국정원장이 홍장원 1차장에게 사직서를 내달라고 요구

3) 오후~저녁경 조태용의 사직 동참 통보 및 홍장원 경질 사유 설명

① 조태용은 전화로 김남우에게 “다른 정무직도 한 명 더 사직한다. 세 명이 함께 저녁을 먹자”고 연락 후 원장실로 불렀음

② 홍장원 1차장 경질 이유

ⓐ 홍장원이 조태용에게 야당 대표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건의한 문제

ⓑ 문재인 정부 시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장원 차장이 자신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고 발언한 논란을 지적

③ 유임 결정

ⓐ 김남우의 후임으로 김상민 법률특별보좌관이 내정 

ⓑ 처음: 김상민에게 김남우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 인수인계 받으라고 함

ⓒ 17시: 넘어서 조태용이 김상민에게 상황이 바뀌어 사무실로 복귀하지 말라고 인수인계 지시를 철회

5. 12월 6일 홍장원의 폭로와 정보위 출석

1) 7:00 홍장원 1차장에 대한 면직안과 신임 1차장에 대한 인사안 有

2) 10:00 홍장원은 이임식을 마치고 인사차 국정원장실 방문

3) 10:30 전후

① 조태용이 정무직 회의 전후 김남우를 따로 불러서 당분간 있어라고 지시

② 홍장원

ⓐ 홍장원에게도 정무직 인사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대기지시

ⓑ 금요일이라서 인사혁신처 절차 및 대통령 재가 등으로 면직은 월요일 가능

ⓒ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가 확정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소임을 다해달라는 당부

ⓓ 이에 홍장원은 “저 안 잘렸어요?”라고 되물어 봤음

4) 10:43 조선일보 단독보도 ‘국정원 차장이 한동훈 체포 지시를 거부해 경질되었다’

5) 11:18 오보 확인 및 국정원 언론 공지 배포

① (전화)조태용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맞는 보도냐”

② (전화)홍장원 “오보입니다”

③ 11:18 국정원이 기자들에게 1차장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공지 배포

6) 11:37 윤석열과 조태용의 통화 1분 56초

7) 11:48 조태용과 신성범 정보위원장 통화 54초

8) 12:27 조태용이 추경호와 2분 35초간 통화

11) 오후: 국정원 지휘부 정보위 출석

① 출석: 조태용, 김남우, 2차장 황원진

② 정보위에는 신성범 위원장, 이성권 위원 등과 홍장원도 착석

③ 조태용이 홍장원 차장의 경질 경위와 사유를 위원들에게 설명(이재명 이야기 有)

④ 홍장원 “원장님 이러실 겁니까?”라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12) 18:17 인사혁신처로부터 홍장원 차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완료

13) 12월 7일 예정된 정보위 출석과 관련해서 홍장원에게 연락했지만 연락 두절

14) 홍장원 비화폰 원격 초기화

① 면직처리가 되어서 현직 신분을 상실함에 따라 국정원 검찰실은 비화폰 초기화

② 일부 보좌관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김남우는 사직 처리가 된 이상 원격 초기화도 가능하다고 생각

6. 12월 7일~10일

1) 12월 7일

① 야당의 홍장원 국회 출석 요구, 국정원장이 출석을 반대하지 않는다 입장

② 하지만 홍장원과 연락이 닿지 않음 

2) 12월 8일: 국정원장이 내부망에 이번사태와 국정원은 무관하다는 서한문 게시

3) 12월 10일: 국정원 감사실에서 서한문 발송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 보고서 작성

7. 조태용을 옹호하는 김남우

1) 국회 정보위 보고 누락

① 계엄이 선포된 시간에 국회 정보위를 소집하여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

② TV 생방송을 통해 전국에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으므로, 국정원만 단독으로 알고 있는 ‘비대칭성’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지적

③ 국정원법상 보고 의무 조항을 근거로 처벌 규정도 없이 이를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인 ‘직무유기’로 엮는 특검의 논리가 맞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

2) 비상계엄 수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

① “북한 관련해서 경계심을 갖고 잘 살펴보자”라며 국가 안보라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

② 12월 4일 새벽 계엄사 국정원 파견을 요청했고 소극적 대응

③ TV가 무음이였고 누구도 계엄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음

3) CCTV 확인 지시가 표적 감찰이 아니다

① 자신이 먼저 원장에게 “CCTV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건의

② 밖에서는 엄청난 폭로가 나왔는데, 국정원은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판단

③ 김남우가 사실 확인 조치를 건의한 것이지, 원장이 불순한 의도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어

홍장원 전 1차장

1. 12월 3일 계엄 당일, 대면보고

1) 홍장원

① 12월 3일 밤 정무직 회의 및 산하 부서장 회의가 끝난 직후인 23시 56분

② 보고내용

ⓐ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셨다.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 “방첩사에서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이하고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③ 조태용의 태도

ⓐ 조태용 원장은 놀라거나 되묻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

ⓑ 조태용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시죠”라며 대응하지 않았음

ⓒ 홍장원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지침과 방향을 주셔야죠”라고 재차 결단을 촉구

ⓓ 조태용은 대화중에 소파에서 일어나 등을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림

ⓔ 홍장원 “대화를 더 할 뜻이 없으시구나”, “더 이상 말을 하기 싫으시구나”라고 느끼며 강한 거절의 의미로 받아

ⓕ 여인형과 통화하며 받아 적었던 체포자 명단 등 핵심적인 세부 내용을 더 이상 보고하지 못함

④ 홍장원의 합리적 추론

ⓐ “이분은 무엇을 아시는구나”라고 직감

ⓑ 비상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 본인도 이 불법적인 사안에 얽히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일부러 지침을 내리지 않고 군과 경찰이 개입된 체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사태를 관망하며 회피하려 했던 것

2) 조태용

① 보고가 불과 “다섯 마디” 정도에 그칠 만큼 매우 단편적

② 홍장원의 보고는 굉장히 부실했다고 강조

③ 방첩사 지원은 ‘통상적인 기관 간 협조 업무’로 생각

④ 홍장원 “방첩사에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라는 보고를 할 때 ‘방첩사 지원’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맥락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

⑤ “들을 필요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보고”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대로 상황을 파악해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며 돌려보낸 것이라고 주장

⑥ 계엄인지

ⓐ 당일 소집된 비상국무회의에 참석해서야 비로소 처음 알게 되었다고 반박

ⓑ 국무회의 현장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

ⓒ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대통령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

2. 홍장원 해임사유 

1) 홍장원

① 윤석열은 정치인 체포를 불이행하여 “격노했다고 들었다” 보복이라고 주장

②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자신을 해임하기 위해 내세운 표면적인 구실(변명)에 불과하다

③ 검사 출신들이 있는 민정수석실이나 김남우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추측

2) 조태용

① “안보 상황은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건의

② “이 시기에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라고 질책

③ “나는 전화 안 할 테니까 홍 차장도 전화하지 마세요”라며 연락을 금지시킴

④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나 불응이 아닌,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

2. 12월 6일 인사 번복

1) 홍장원

① 조태용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같이 일을 하시죠”라며 사실상의 유임을 통보

② 폭로를 막기위해 급하게 꺼낸 ‘미봉책’이자 ‘회유책’이라고 해석

③ 12월 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 인사권자인 윤석열의 마음에 따라 자신을 다시 경질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임 제안에 굴하지 않았음

④ 조선일보 보도 후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사실 확인을 요청

⑤ 홍장원은 그곳에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 등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

2) 조태용

① 공문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걸려서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 소임을 다해 달라는 의미

② 원장에게 보고도 없이 국회 정보위에서 폭로를 결행한 것은 조직 내에서 대단히 기만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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