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류 대형 담합 의혹' 대상·사조 대표 등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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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대표 등 최고경영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에는 대상 김모 전분당 사업본부장(이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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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대표 등 최고경영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에는 대상 김모 전분당 사업본부장(이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인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이 수사한 5조원대 밀가루 담합, 3조원대 설탕 담합보다 큰 규모다.
지난달 23일에는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진 현행 구조 아래에서 공정위의 조사와 수사에 기간이 걸리고, 혐의자를 고발 없으면 수사도 재판도 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에서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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