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특별법 법사위 통과 ‘제주는 보류’
민주당, 숙려기간 미도래 원칙 적용

제주의소리가 최근 보도한 [강원·전북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제주는 누락'] 기사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뒤로 밀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제433호 임시회 회기중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과 전북특별법을 처리했지만 제주와 부산특별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오전에만 해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안건에 포함돼 있었지만 오후 전체회의에서 상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숙려기간 미도래 원칙에 따른 계류 요청을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도 가능하지만 여야 합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을 선거용으로만 소비해온 민주당의 민낯이다. 그동안 지키지도 않던 숙려기간을 빌미로 지연하는 것은 부산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교롭게 제주는 법사위 심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미팅 일정과 겹쳤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물론 법안을 발의한 지역 국회의원 3명도 즉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은 "4대 특별법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이견없이 통과시킨 것"이라며 "법사위에서도 상정해 통과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늘 노동절 공휴일법도 숙려기간 없이 통과됐다"며 "왜 특별법만 미루는 것이냐. 다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생태법인 지정과 재산세 분리과세 특례, 헬스케어타운 매각 특례, 무사증 외국인 출도 특례, 제주언론재단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상정 보류로 제주와 부산특별법 개정안은 31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 상정이 지연되면 임시회 법안 통과 시점도 미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