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北무인기 관여’ 국정원 직원·군인 등 3명 불구속 송치

강병수 2026. 3. 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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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해 온 ‘군경합동조사 TF’가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TF는 오늘(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서 구속된 대학원생 오 모 씨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A 씨와 정보사 소속 장교 B 대위 등 현역 군인 2명을 일반이적죄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TF 조사 결과, 국정원 직원 A 씨는 오 씨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제작 및 관련 업체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비행일 식비 등 모두 290만 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F는 A 씨가 오 씨 등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비행시킨 당일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 시도하는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재 국정원 행정 지원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현역 정보사 장교 2명도 송치…민간인 피의자 범행 알고도 도와

TF는 무인기 비행에 직접 관여한 정보사 소속 장교 B 대위를 항공안전법 방조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B 대위는 오 씨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확인해 위법성을 알게 됐지만, 군인 신분을 밝힌 채 영상 자료를 수수하고 업무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오 씨가 무인기 비행을 감행하도록 범행 결의를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B 대위가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검토를 중단했고 오 씨와 접촉한 사실도 없어, 군 대비 태세 변화를 직접 초래한 지난 1월 4일 북한 방면 비행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정보사 소속 장교 C 소령은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앞서 C 씨는 오 씨를 ‘가장 언론사’를 운용하기 위한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은 뒤 활동비를 지원한 정황이 포착돼 입건됐습니다.

TF는 “C 소령이 민간인 피의자들을 소관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무인기와는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된다”며 “민간인 피의자들의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정보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관여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오 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TF는 민간인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범행 현장에 동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일반 부대 장교 D 대위도 특정해 수사를 이어왔고 이번에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D 대위는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오 씨 등과 같이 시청하며 가치를 평가해 주는 등 이들의 일반이적 범행에 도움을 줘 일반이적죄 방조 및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TF는 “오늘부로 TF 운영을 종료한다”며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청과 국방부조사본부 중심으로 검찰 등과 계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검찰, 북한에 4차례 무인기 보낸 오 씨 등 3명은 기소

검찰은 지난 25일 북한에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오 모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27일과 지난 1월 4일 운용한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했고, 북한에서는 이를 분석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들이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 등 군사기지를 촬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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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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