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이름도 모르는데"…폭행 피해자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인혁 2026. 3. 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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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5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11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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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면식 없는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5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도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이용 고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병원 치료비로 약 15만원을 지출했다.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소송절차 및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가해자인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라 인적사항조차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시도하기 어려웠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11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었다.

공단은 형사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뒤, B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또한 병원 진료내역과 진술서 등을 통해 폭행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작년 12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A씨에 50만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단의 범죄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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