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했던 故김창민 감독, 알고보니 폭행 피해 사망…유족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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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사망한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 설명에 따르면 김 감독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갑자기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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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신청 반려 후 재신청했으나 기각…가해자 불구속 기소

지난해 11월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사망한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일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
유가족 측 설명에 따르면 김 감독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갑자기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것이었다.
식사 도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다. 몸싸움 과정에서 가격당해 쓰러진 김 감독은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지난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가족 측은 연합뉴스를 통해 “사건 발생 현장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이송이 1시간이 지체돼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피의자가 여럿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중에야 2명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되는 등 수사가 부실하고 수개월째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 범인은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오랫동안 영화판에서 어렵게 활동하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병원에 옮겨진 후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숨졌다.
김 감독은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나 두레자연고를 졸업했다.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으로 영화계에 뛰어들었으며, 이후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마녀’(2018),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1), ‘소방관’(2024) 등에서 작화팀으로 일했다.
2016년에는 ‘그 누구의 딸’, 2019년에는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그 누구의 딸’은 성범죄자 아버지를 둔 딸이 주위의 시선을 피해 이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작품이다.
이외에도 고인은 ‘보일러’와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회신’은 올해 전주국제단편영화제, 서울한강국제영화제 등에서 상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감독은 초청 감독에 대한 영화제 쪽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영 철회 보이콧을 벌였다. 결국 이 작품은 고인의 유작이 돼 장례식장 영정 앞에 시나리오가 놓였다.
조옥봉 기자 bong@kyeonggi.com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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