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중동발 위기에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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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면 국회 동의 없이도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과거 긴급재정명령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가 마지막이었다.
경제 위기가 더 심해지면 헌법에 규정된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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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면 국회 동의 없이도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과거 긴급재정명령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가 마지막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위기가 더 심해지면 헌법에 규정된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종량제 봉투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서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 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도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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