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과반 사외이사로 채운 솔루엠… 전자투표 도입은 반대

김수아 기자 2026. 3. 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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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엠 31일 정기 주주총회 개최
주주들 2년째 ‘전자투표 도입 의무화’ 요구
이사회측 비용 발생 이유로 반대

전자부품 제조업체 솔루엠이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소액 주주들이 지난해부터 전자투표 도입 의무화를 요구해 왔는데, 이사회가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직접 주총 개최지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돕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금융 당국이 국내 증시 활성화의 중요한 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면서 다수 상장사가 주주 권익 확대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솔루엠 로고./ 솔루엠 제공

솔루엠은 31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총은 솔루엠이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요구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수용하면서 주목받았다.

솔루엠은 얼라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문성이 높고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과반을 독립 이사로 구성하고,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는 내부거래위원회 등도 설치하기로 했다.

회사 설립 이후 첫 현금 배당도 결정했다. 회사 측은 이번 배당 결정에 대해 “지난해 자사주 소각에 이은 주주환원 정책 확대의 일환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이 된 것은 소액 주주가 요구한 전자투표 도입이다. 이번 주총에서 소액 주주들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의무화’ 안건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사회 측은 비용 발생을 이유로 해당 안건에 반대했다. 회사 측은 주총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전자투표를 꼭 도입해야 하느냐는 입장이다.

또 이사회 측은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고 보고 있다.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부터 전자투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그 외 상장사가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솔루엠의 자산 규모는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이번 주총에서도 솔루엠의 전자투표 도입은 무산되게 됐다. 그리고 이사회는 회사가 주총 당일,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제안 안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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